초중고 프로그램별 환불규정

미국 공립교환 환불규정
[프로그램 비용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은 미국공립교환 프로그램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교환수속, 재단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재단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재단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재단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잔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또는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참가가 불가할 경우 수속계약금과 재단실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재단실비라 함은 미국 공립교환 학생 지원을 위한 재단 신청비 $750, SEVIS $180 비용이다.

3.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캐나다 공립교환 환불규정
[프로그램 비용 환불]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중도금 및 잔금 환불
’신청인’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캐나다 기관 및 지원한 교육청” 환불규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캐나다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캐나다 교육청 및 관리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무시할 수 없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사립교환 환불규정
[프로그램 비용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은 미국사립교환(유학)학생 프로그램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프로그램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중도금” 이라 함은 미국 기관 예치금, 학교 I-20 발급을 위한 입학 허가서 예치금 등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착수 비용이다. 단, 미국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금 환불은 미국 기관과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잔금 환불
프로그램 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출국 전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단, 중도금 이외에 추가 위약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4.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5.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맥더피 보딩스쿨 환불규정
[프로그램 비용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학교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은 미국 맥더피 보딩스쿨 프로그램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프로그램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중도금” 이라 함은 미국 학교 예치금, 학교 I-20 발급을 위한 입학 허가서 예치금 등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착수 비용이다. 단, 미국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금 환불은 미국 기관과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잔금 환불
프로그램 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출국 전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단, 중도금 이외에 추가 위약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4.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학교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5.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위스콘신 관리형 환불규정
[프로그램 비용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관리형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은 미국관리형유학 프로그램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프로그램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중도금” 이라 함은 미국 기관 예치금, 학교 I-20 발급을 위한 입학 허가서 예치금 등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착수 비용이다. 단, 미국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금 환불은 미국 기관과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잔금 환불
프로그램 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출국 전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단, 중도금 이외에 추가 위약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4. 수속 계약금 및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관리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5.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캐나다 메이플리지 관리형 환불규정
[프로그램 비용 환불]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중도금 및 잔금 환불
’신청인’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캐나다 메이플리지 관리형유학 계약서” 환불규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캐나다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캐나다 교육청 및 관리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무시할 수 없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