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프로그램별 약관안내

미국 공립교환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을 운영하는 ㈜종로유학원(이하 ‘종로유학원’이라 칭함)과 프로그램 참가 신청학생 및 신청학생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칭함)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하 사용 용어 정리
· 미국기관: 미국 국무부 산하 교환학생 관리감독기구 CSIET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재단
· Acceptance Letter: ‘신청인’의 지원서 접수 후, 미국기관으로부터의 프로그램 합격확인서
· 호스트 가족: 학생이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 함께 지내는 미국 자원봉사 가정
· SEVIS: 미국에 F,M,J 비자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DS-2019: 미국기관에서 프로그램 참가를 허락하여 J-1비자 취득을 위한 서류의 일환

제 2 조 (계약)
1.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합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계약 및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된다는 것은 출국 또는 미국 고등학교 입학을 확정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또는 미국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업무 및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대행업무를 의미하며, 미국기관에 의한 최종합격, 출입국, 호스트 및 학교 배정이나 미국 비자 발급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 귀책사유, 미국기관의 판단에 따른 중도 귀국 혹은 미국 측 사정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수속이 중단 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지되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참가비가 환불되는 시점부터 양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 3 조 (종로유학원의 역할)
1. ’종로유학원’은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담당하고 미국기관과 ‘신청인’ 간의 신속한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다.
2.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미국기관과 협력 하여 교환학생 선발 및 파견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교환학생 선발과정 설명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2) ELTIS TEST 및 성적표 검토 또는 발행
  3) ‘신청인’에게 지원서 작성법 설명, 신청인이 작성한 지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접수
  4) 미국기관으로부터 Acceptance Letter 발행 및 공지
  5) 미국기관으로부터 발행한 DS-2019(비자신청 서류) 확인
  6) 비자 수속 시 준비서류 안내 및 수속대행
  7) 미국기관에 호스트 패밀리 배정과 지역선정 의뢰 (선택 시)
  8) 프로그램 참가자의 항공권 구입 지원 및 출국 안내
  9) ‘신청인’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미국기관과의 협조
  10) ‘신청인’이 프로그램 참가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3. 위 3-2-10 항의 관리라 함은 미국현지 학업과 생활 부적응 발생 시 상담 및 지도를 의미한다. 단, ‘종로유학원’은 미국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 중인 ‘신청인’, 호스트, 지역관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
4. 학교 및 호스트 패밀리의 선정,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의 생활지도, ‘신청인’에 대한 편익제공은 미국기관의 고유권한이며, ‘종로유학원’은 이에 대해 ‘신청인’의 희망사항을 미국기관에 의뢰하여 편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기관에서 진행하며 ‘신청인’은 미국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이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체결된 프로그램 참가비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비용 등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종로유학원’에 납부한다.
2.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종로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종로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합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비자, 출입국, 입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담당 상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한다. 과거의 불법체류 등 숨겨진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로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미국기관이 호스트와 학교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해 온 후 출국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는 안되며, 사전 자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5.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미합중국의 법규와 현지 학교 및 미국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미국 현지 학교와 미국기관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신청인’에게 있다.

제 5 조 (비용 납부)
1. 프로그램비는 5개월과 10개월로 나눠진다. 프로그램 비용은 수속 계약 후 고객용 인보이스를 참조한다. 프로그램비의 포함, 비 포함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비 포함: 수속계약금, 재단등록비, 재단비, 보험, SEVIS 비
  2) 프로그램비 비포함: 비자인지대$160, 항공료, 개인용돈(점심포함), 항공료
2 납부방법:
  1. 수속 계약금 (수속 시)
  2. 중도금 (교환 합격 후)
  3. 잔금 (출국 전까지)
3. 프로그램비의 모든 비용은 종로유학원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종로유학원에서는 총 프로그램비용을 미국 기관에 해외 송금 대행한다.

제 6 조 (비용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은 미국공립교환 프로그램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교환수속, 재단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재단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재단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재단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잔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또는 미국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참가가 불가할 경우 수속계약금과 재단실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재단실비라 함은 미국 공립교환 학생 지원을 위한 재단 신청비와 SEVIS $180 비용이다.
3.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여권 및 비자의 신청)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신청인’의 여권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해야 하며, 비자의 신청은 ‘종로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실비로 서류의 번역 제출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준다. 단, 비자 발급은 미국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종로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비자발급의 거절 후 재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출국 및 오리엔테이션)
1. ‘종로유학원’은 원활하고 정확한 수속 및 ‘신청인’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는 출국 전 미국교환학생 안내책자 및 규정집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하여 현지 적응 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이 항공권 구입을 위탁할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비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4.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의 항공 스케줄을 사전에 미국기관에 전달하여 마중을 요청한다.
5.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항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기의 연. 발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종로유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9 조 (학교 선정)
1. 미국기관은 프로그램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립학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사립학교 진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립학교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공립학교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로 배정되는 경우에도 비자 형식(J-1) 및 프로그램 내용과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0 조 (숙식제공과 현지체류)
1. ‘신청인’은 프로그램 기간 중 미국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정(Host Family)에서 체류한다.
2. 미국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기는 문제는 ‘신청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Host Family 또는 ‘신청인’의 재산상 손실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3. 호스트가 위법 행위,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인한 학대, 파산 등 경제적 이유, 질병, 기타 교환학생 참가자를 계속 돌볼 수 없다고 미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호스트를 변경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3항에서 열거한 중대한 이유를 제외하고 호스트 패밀리의 직업, 인종, 가족구성, 생활 및 교육수준 등을 이유로 호스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5. ‘신청인’은 3항에서 열거한 사유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접 혹은 ‘종로유학원’을 통해 미국기관에 호스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스트 변경은 미국기관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뤄지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른다. 단,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미국기관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미국기관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인’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기타 공지사항)
1. 미국기관의 업무상 혹은 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일시가 미국 학교의 개학일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2. 미국 출국 시 부모님 또는 친적등의 동반 출국은 금지된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친지등이 공항마중 또는 홈스테이집을 동의 없이 방문할 시 재단 규정에 의거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될 수 있다.
3. 프로그램 진행기간 중에 자의적 판단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미국기관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을 하게 되면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참가자의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 입학은 일차적으로 문화 교류를 위한 것이며 프로그램기간 동안 공립학교의 수료 및 졸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 기간 중이라도 학생의 영어실력이 공립학교 수업에 부적합할 경우 교환주최측의 집행위원회 재량권에 의거하여 학생 가족의 경비로 즉시 귀국할 수 있다. 미국기관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은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영어실력향상을 위해 재단으로부터 본인부담 개인과외 및 여름캠프 참가를 요구 받을 수 있다.
5. 본 프로그램의 종료 후 신청인의 국내학교 복학 문제는 ‘종로유학원’과 무관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 ‘신청인’이 한다.
6.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하여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졸업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 학교로의 복학을 위한 미국 현지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점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학업을 지속하려고 하는 해당(국가) 학교 및 기관,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프로그램 종료 – 미국 기관, 학교, 가디언은 학생의 부족한 학업 성적, 규칙 위반 그리고 심리학적 사안(ADHD, 불안장애,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현지 학업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이 불가하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종로유학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와 신청인의 보호자는 종로유학원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 약관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캐나다 공립교환 약관
1 조 (목적)
본 약관은 캐나다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을 운영하는 ㈜종로유학원(이하 ‘종로유학원’이라 칭함)과 프로그램 참가 신청학생 및 신청학생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칭함)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하 사용 용어 정리
  - 캐나다 공립교환학생기관: 캐나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총괄 관리 진행하는 공립교환기관’ (이하 ‘캐나다기관’이라 칭함)
  - Acceptance Letter: ‘신청인’의 지원서 접수 후, 캐나다 기관으로부터의 접수확인서
  - Letter of Acceptance: ‘신청인’의 교육청 선정 후, 캐나다 교육청으로부터의 합격레터(이하 ‘LOA’라 칭함)
  - Guardian Appointment: ‘신청인’의 캐나다 교육청 법적가디언 지정서, 비자접수 시 필요
  - 호스트 가족: 학생이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 함께 지내는 캐나다 현지인 가족

제 2 조 (계약)
1.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합격자가 종로유학원 수속 계약금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계약 및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한다.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된다는 것은 출국 또는 캐나다 공립학교 입학을 확정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또는 캐나다 공립학교 입학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계약은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대행업무를 의미하며, 캐나다기관에 의한 최종합격, 출입국, 호스트 및 교육청 배정이나 캐나다 비자 발급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지원한 교육청의 자리여부는 ‘신청인’의 신청서가 모두 제출된 후 알 수 있으며 교육청 자리가 없을 경우 지원 가능한 교육청을 안내 받게 된다.
4. 본 계약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캐나다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5.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 귀책사유, 캐나다기관의 판단에 따른 중도 귀국 혹은 캐나다 측 사정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수속이 중단 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지되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참가비가 환불되는 시점부터 양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 3 조 (종로유학원의 역할)
1. ‘종로유학원’은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담당하고 캐나다기관과 ‘신청인’ 간의 신속한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다.
2.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캐나다기관과 협력 하여 교환학생 선발 및 파견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교환학생 선발과정 설명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2) ELTIS TEST 및 성적표 검토 또는 발행
  3) ‘신청인’에게 지원서 작성법 설명, 신청인이 작성한 지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접수
  4) 캐나다기관으로부터 Acceptance Letter 발행 및 공지
  5) 캐나다교육청으로부터 발행된 L.O.A 및 Guardian Appointment (비자신청 서류) 확인
  6) 비자서류안내 및 수속대행
  7) 캐나다교육청으로부터 호스트 패밀리 배정과 학교선정 의뢰
  8) 프로그램 참가자의 항공권 구입 지원 및 출국 준비안내
  9) ‘신청인’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캐나다기관과의 협조
  10) ‘신청인’이 프로그램 참가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3. 위 3-2-10 항의 관리라 함은 캐나다현지 학업과 생활 부적응 발생 시 상담 및 지도를 의미한다. 단, ‘종로유학원’은 캐나다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 중인 ‘신청인’, 호스트, 지역관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
4. 학교 및 호스트 패밀리의 선정,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의 생활지도, ‘신청인’에 대한 편익제공은 캐나다기관의 고유권한이며, ‘종로유학원’은 이에 대해 ‘신청인’의 희망사항을 캐나다기관에 의뢰하여 편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캐나다기관에서 진행하며 ‘신청인’은 캐나다기관 및 해당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이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프로그램 참가비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비용 등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종로유학원’에 납부한다.
2.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종로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종로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합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비자, 출입국, 입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담당 상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한다. 과거의 불법체류 등 숨겨진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로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캐나다기관이 호스트와 학교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해 온 후 출국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는 안되며, 사전 자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5.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캐나다국가의 법규와 현지 학교 및 캐나다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캐나다 교육청과 캐나다 기관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신청인’에게 있다.
6. 본 계약의 해석은 캐나다 기관 본사가 위치한 주법에 따른다.

제 5 조 (프로그램 참가비 및 납부)
1. 프로그램비는 5개월과 10개월로 나눠진다. 자세한 비용은 수속 계약 후 고객용 인보이스를 참조한다. 수속 계약금은 계약 연장 시 마다 발생하며 프로그램비용은 현지 사정에 의해 매년 동결 또는 인상될 수 있다.
  ① 포함 내역 : 등록금 및 학비, 기간 중 발생하는 숙박 및 식사비용, 가디언비, 학교 및 홈스테이 생활, 의료보험비, 주말 엑티비티 등 프로그램 스케줄에 명시된 내용 (장거리 필드트립은 학부모 의견에 따라 참석여부 결정 후 학부모가 추가 부담)
  ② 불포함 내역 : 왕복 항공권, 캐나다비자 발급비용, 여권 발급비용, 필드트립이나 음악, 미술, 체육 등 별도의 과외활동의 경우 학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함, ESL (교육청 요청시)
  ③ 내역은 기관 및 교육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납부방법:
  1. 수속 계약금 (수속 의뢰 시)
  2. 중도금 (학교 합격 후)
  3. 잔금 (비자 통과 후, 출국 전 까지)
3. 납부방법은 기관. 교육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속 계약금은 계약 연장 시 마다 발생한다. 프로그램비의 모든 비용은 종로유학원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종로유학원에서는 총 프로그램비용을 캐나다 기관에 해외 송금 대행한다.

제 6-1 조 (프로그램비 환불)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캐나다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중도금 및 잔금 환불
’신청인’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캐나다 기관 및 지원한 교육청” 환불규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캐나다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캐나다 교육청 및 관리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무시할 수 없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여권 및 비자의 신청)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신청인’의 여권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해야 하며, 비자의 신청은 ‘종로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서류번역, 비자 접수 및 발급 절차를 대행한다. 서류 번역 및 비자 신청비, 신체검사비 등과 같은 실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단, 비자 발급은 캐나다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종로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비자발급의 거절 후 재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출국 및 오리엔테이션)
1.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수속 시 또는 현지 적응 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이 항공권 구입을 위탁할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비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4.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의 항공 스케쥴을 사전에 캐나다기관에 전달하여 공항마중을 요청한다.
5.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항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기의 연. 발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종로유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9 조 (교육청 및 학교 선정)
1.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지원한 교육청에 자리가 없을 경우 자리가 가능한 다른 교육청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시 제6조1,2항 환불규정 참조)
2. 교육청 소속 학교를 함께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자리가 가능한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시 제6조1,2항 환불규정 참조)

제 10 조 (숙식제공과 현지체류)
1. ‘신청인’은 프로그램 기간 중 캐나다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가정(Host Family)에서 체류한다.
2. 캐나다교육청 및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기는 문제는 ‘신청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Host Family 또는 ‘신청인’의 재산상 손실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3. 호스트의 위법행위, 인종·종교적 이유로 인한 학대, 파산과 같은 경제적 이유,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로 호스트가 교환학생 참가자를 계속 돌볼 수 없다고 캐나다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호스트패밀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3항에서 열거한 중대한 이유를 제외하고 호스트 패밀리의 직업, 인종, 가족구성, 생활 및 교육수준 등을 이유로 호스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5. ‘신청인’은 3항에서 열거한 사유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접 혹은 ‘종로유학원’을 통해 캐나다기관에 호스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스트 변경은 캐나다교육청 및 기관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뤄지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른다. 단,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캐나다기관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캐나다기관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인’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기타 공지사항)
1. 캐나다기관의 업무절차상 혹은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발급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일시가 캐나다 학교의 개학일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2. 프로그램 진행기간 중에 자의적 판단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캐나다기관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을 하게 되면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프로그램 기간 중이라도 학생의 영어실력이 공립학교 수업에 부적합할 경우 캐나다교육청 집행위원회의 재량권에 의거하여 학생 가족의 경비로 즉시 귀국할 수 있다. 캐나다기관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은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영어실력향상을 위해 재단으로부터 본인부담 개인과외 및 여름캠프 참가를 요구 받을 수 있다.
4. 본 프로그램의 종료 후 신청인의 국내학교 복학 문제는 ‘종로유학원’과 무관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 ‘신청인’이 한다.
5.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하여 캐나다 고등학교에서의 졸업은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학점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학업을 지속하려고 하는 해당(국가) 학교 및 기관,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계약 해지 시 본 지원한 캐나다 교육청 학교들과 홈스테이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개별 (연장)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종로유학원’ 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종로유학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4. 계약기간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본 약관에 서명한 날로부터 요청한 학업기한까지이며 상호간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현지 학교 졸업 시까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와 신청인의 보호자는 종로유학원 캐나다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 약관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프로그램환불 규정’ 과 ‘재계약의 조건’ 에 동의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미국 사립교환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미국 사립유학(교환)학생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을 운영하는 ㈜종로유학원(이하 ‘종로유학원’이라 칭함)과 프로그램 참가 신청학생 및 신청학생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칭함)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사용 용어 정리는 아래와 같다.
  · 미국기관: 미국 비영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미국 사립교환(유학)학생 기관’
  · Program Acceptance: ‘신청인’의 지원서 접수 후, 미국기관으로부터의 접수확인
  · 호스트 가족: 학생이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 함께 지내는 미국 현지인 가족
  · 보딩 기숙사: 기숙사 시설이 있는 미국 중고등학교
  · SEVIS I-20: 미국 이민성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I-20 는 전산으로 발급되며, SEIVS No.라는 학생마다의 고유번호가 부여 (USD $200 신청학생이 지불)

제 2 조 [계약]
1.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합격자가 “수속 계약금”을 납부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계약 및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된다는 것은 출국 또는 미국 초,중,고등학교 입학을 확정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또는 미국 초,중,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업무 및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대행업무를 의미하며, 미국기관에 의한 최종합격, 출입국, 호스트 및 학교 배정이나 미국 비자 발급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 귀책사유, 미국기관의 판단에 따른 중도 귀국 혹은 미국 측 사정으로 사립유학(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수속이 중단 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지되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비용이 환불되는 시점부터 양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 3 조 [종로유학원의 역할]
1. ’종로유학원’은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담당하고 미국기관과 ‘신청인’ 간의 신속한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다.
2.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미국기관과 협력 하여 사립교환(유학)학생 선발 및 파견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사립유학(교환)학생 선발과정 설명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2) ELTIS TEST 시행 및 성적표 검토, 기타영어공인시험 검토
  3) ‘신청인’에게 지원서 작성법 설명, 신청인이 작성한 지원서의 미비점 보완 후 접수
  4) 미국기관으로부터 Program Acceptance 공지
  5) 미국기관으로부터 발행한 I-20 (비자신청 서류) 확인
  6) 비자 수속 시 준비서류 안내 및 수속대행
  7) 미국기관에 데이스쿨의 호스트 패밀리 배정 또는 기숙사학교의 선정 의뢰
  8) 프로그램 참가자의 항공권 구입 지원 및 출국 오티 안내
  9) ‘신청인’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미국기관과의 협조
  10) ‘신청인’이 프로그램 참가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3. 위 3-2-10 항의 관리라 함은 미국현지 학업과 생활 부적응 발생 시 상담 및 지도를 의미한다. 단, ‘종로유학원’은 미국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 중인 ‘신청인’의 호스트, 지역관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
4. 호스트 패밀리의 선정 또는 기숙사 숙박,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의 생활지도, ‘신청인’에 대한 편익제공은 미국기관의 고유권한이며, ‘종로유학원’은 이에 대해 ‘신청인’의 희망사항을 미국기관에 의뢰하여 편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기관에서 진행하며 ‘신청인’은 미국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이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체결된 프로그램 참가비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비용 등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종로유학원’에 납부한다.
2.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종로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종로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합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비자, 출입국, 입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담당 상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한다. 과거의 불법체류 등 숨겨진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로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미국기관이 호스트 또는 기숙사 학교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해 온 후 출국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는 안되며, 사전 자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5.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미합중국의 법규와 현지 학교 및 미국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미국 현지 학교와 미국기관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신청인’에게 있다.

제 5 조 [프로그램 비 납부]
1. 프로그램비는 5개월과 10개월로 나눠진다. 각각의 금액은 지역, 학교, 미국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은 수속 계약 후 고객용 인보이스를 참조한다. 프로그램비의 포함, 비 포함 및 별도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비 포함: 학비, 홈스테이(기숙사)비, 미국 법적 가디언 및 관리비
  2) 프로그램비 비포함: 개인용돈, 항공료, 미국비자 발급비용, 유학생 의료보험
  해당학교 제반 비용 (학교점심, 교복, 교재비, 스쿨버스, ESL 등 해당학교에 한함)
  3) 별도비용: 입학 허락 후 개인의 요청으로 학교,호스트의 변경을 원할 경우 행정비용 추가 발생, 재단과 호스트의 허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름방학기간 동안 미국 호스트집에서 계속 체재하는 경우 호스트비용 별도 추가 발생
  4) 프로그램 수속 계약금, 프로그램 비, 유학생보험료는 프로그램 연장 시 매년 납부한다.
  5) 계약 연장 시 프로그램비는 동결 또는 인상될 수 있다.
2. 납부방법:
  1. 수속 계약금 (수속 의뢰 시)
  2. 중도금 (학교 합격 후)
  3. 잔금 (비자 통과 후, 출국 전 까지)
3. 납부방법은 기관. 학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속 계약금은 계약 연장 시 마다 발생한다. 프로그램비의 모든 비용은 종로유학원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종로유학원에서는 총 프로그램비용을 미국 기관에 해외 송금 대행한다.

제 6 조 [프로그램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은 미국사립유학(교환)학생 프로그램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프로그램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중도금” 이라 함은 미국 기관 예치금, 학교 I-20 발급을 위한 입학 허가서 예치금 등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착수 비용이다. 단, 미국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금 환불은 미국 기관과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잔금 환불
프로그램
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출국 전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단, 중도금 이외에 추가 위약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4.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5.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여권 및 비자의 신청]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신청인’의 여권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해야 하며, 비자의 신청은 ‘종로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실비로 서류의 번역 제출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준다. 단, 비자 발급은 미국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종로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비자발급의 거절 후 재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출국 및 오리엔테이션]
1. ‘종로유학원’은 원활하고 정확한 수속 및 ‘신청인’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이 항공권 구입을 위탁할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프로그램비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3.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의 항공 스케줄을 사전에 미국기관에 전달하여 마중을 요청한다.
4.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항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기의 연.발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종로유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9 조 [학교 선정]
1. 기관 및 학교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학생의 내신성적 및 엘티스점수/영어 인터뷰결과를 토대로 입학 가능한 학교로 지원이 되며, 학교 선정 시 학교정보를 검토하고 협의한 후 최종 선정한다.
2. 학생의 조건에 맞는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학이 거절되거나 미국 현지의 불가피 한 사정으로 신청한 사립학교 지원이 불가할 경우 미국 사립기관 및 종로유학원의 추천을 받아 학교를 결정한다.

제 10 조 [숙식제공과 현지체류]
1. ‘신청인’은 프로그램 기간 중 미국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정(Host Family) 또는 기숙사(Boarding School) 에서 체류한다.
2. 미국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기는 문제는 ‘신청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Host Family 또는 기숙사학교, ‘신청인’의 재산상 손실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3. 호스트가 위법 행위,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인한 학대, 파산 등 경제적 이유, 질병, 기타 교환(유학)학생 참가자를 계속 돌볼 수 없다고 미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호스트를 변경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3항에서 열거한 중대한 이유를 제외하고 호스트 패밀리의 직업, 인종, 가족구성, 생활 및 교육수준 등을 이유로 호스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만일 개인적인 이유로 호스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별도비용이 발생한다.
5. ‘신청인’은 3항에서 열거한 사유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접 혹은 ‘종로유학원’을 통해 미국기관에 호스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스트 변경은 미국기관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뤄지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른다. 단,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미국기관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미국기관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인’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기타 공지사항]
1. 미국기관의 업무상 혹은 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일시가 미국 학교의 개학일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2. 프로그램 진행기간 중에 자의적 판단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미국기관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을 하게 되면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본 프로그램의 종료 후 신청인의 국내학교 복학 문제는 ‘종로유학원’과 무관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 ‘신청인’이 한다.
4.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하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졸업은 보장되지 않는다. (성적미달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 한국 학교로의 복학을 위한 미국 현지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종로유학원에 요청한다. 아울러 학점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학업을 지속하려고 하는 해당(국가) 학교 및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 학생의 여행 – 프로그램 참여 중에 인가되지 않은 개인적인 여행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행은 모두 부모, 호스트 가족, 학교, 종로유학원 및 미국기관, 현지가디언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학생이 미국 출국 시 부모님 동반은 불가하다.
6. 프로그램 종료 – 미국 기관, 학교, 가디언은 학생의 부족한 학업 성적, 규칙 위반 그리고 심리학적 사안(ADHD, 불안장애,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현지 학업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이 불가하다.
7. 휴일 – 사립학교들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부활절, 봄방학 등과 같은 휴가철에 장기간 학교 문을 닫는다.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 시기에 각자의 거주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거주지에는 아래가 포함된다:
  7.1 본국으로 귀국
  7.2 미국 내의 친우 방문
  7.3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학교 내 시설에서 거주

제 12 조 [재계약의 조건]
1. ‘신청인’이 미국 기관이 배정한 동일한 학교와 홈스테이에서 재등록을 원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최초 계약한 미국 기관을 통해 재등록하여야 한다. 동일한 학교 및 호스트가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개별 (연장)계약이 성사되지않는다. 이를 위반 시에는 미국 기관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운영체계 상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부모님 포함 제3자 (형제자매, 친척등) 가 ‘종로유학원’과 동의 없이 현지 미국 기관 또는 지역관리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미국기관(관리자)으로부터 프로그램 해지 통지를 받을 수 있다.
3.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종로유학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4. 계약기간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본 약관에 서명한 날로부터 요청한 학업기한까지이며 상호간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현지 학교 졸업 시까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와 신청인의 보호자는 종로유학원 미국 사립유학(교환) 프로그램 약관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프로그램환불 규정’ 과 ‘재계약의 조건’ 에 동의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미국 맥더피 보딩스쿨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미국 맥더피 보딩 스쿨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을 진행하는 ㈜종로유학원(이하 ‘종로유학원’이라 칭함)과 프로그램 참가 신청학생 및 신청학생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칭함)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하 사용 용어 정리
  · The MacDuffie School (맥더피 스쿨): 종로유학원이 에이젼트 계약을 체결한 미국 기숙사 학교
  · Program Acceptance: ‘신청인’의 지원서 접수 후, 미국학교로부터 접수확인
  · 기숙사: 학생이 맥더피 스쿨 기숙사에 숙박
  · SEVIS I-20: 미국 이민성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I-20 는 전산으로 발급되며, SEIVS No.라는 학생마다의 고유번호가 부여.

제 2 조 (계약)
1.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합격자가 수속비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계약 및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된다는 것은 출국 또는 미국 중,고등학교 입학을 확정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또는 미국 중,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업무 및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대행업무를 의미하며, 미국학교에 의한 최종합격, 출입국, 호스트 및 학교 배정이나 미국 비자 발급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 귀책사유, 미국학교의 판단에 따른 중도 귀국 혹은 참가수속이 중단 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지되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참가비가 환불되는 시점부터 양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 3 조 (종로유학원의 역할)
1. ’종로유학원’은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담당하며 미국 맥더피 학교와 ‘신청인’ 간의 신속한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다.
2.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미국 맥더피 학교와 협력 하여 학생 관리 및 송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학교에 대한 설명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2) ELTIS TEST 시행 및 성적표 검토 또는 발행
  3) ‘신청인’에게 지원서 작성법 설명, 신청인이 작성한 지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접수
  4) 미국학교로부터 Program Acceptance 공지
  5) 미국학교로부터 발행한 I-20 (비자신청 서류) 확인
  6) 비자 수속 시 준비서류 안내 및 수속대행
  7) 미국학교에 기숙사 배정과 학교선정 의뢰
  8) 프로그램 참가자의 항공권 구입 지원 및 출국 안내
  9) ‘신청인’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미국학교와의 협조
  10) ‘신청인’이 프로그램 참가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11) ‘신청인’의 미국학교 성적표, 주요공지사항등을 전달
  12) ‘신청인’의 국내 대리인 역할 및 전반적인 학생 관리
3. 위 3-2-10 항의 관리라 함은 미국현지 학업과 생활 부적응 발생 시 상담 및 지도를 의미한다.
4. ‘신청인’에 대한 생활지도, 편익제공, 기숙사 방 배정은 미국학교의 고유권한이며, ‘종로유학원’은 이에 대해 ‘신청인’의 희망사항을 미국학교에 의뢰하여 편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학교에서 진행하며 ‘신청인’은 미국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이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체결된 프로그램 참가비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비용 등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종로유학원’에 납부한다.
2.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종로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종로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합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비자, 출입국, 입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담당 상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한다. 과거의 불법체류 등 숨겨진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로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미국학교에 합격되었음을 통보해 온 후 출국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는 안되며, 사전 자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5.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미합중국의 법규와 현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미국 현지 학교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신청인’에게 있다.

제 5 조 [프로그램 비 납부]
1. 프로그램비는 5개월과 10개월로 나눠진다. 각각의 금액은 지역 및 학교 선정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세한 비용은 수속 계약 후 종로유학원이 발행하는 고객용 인보이스를 참조한다. 프로그램비의 포함, 비 포함 및 별도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비 포함: 학비, 기숙사비, 보험비 및 학교 부대비용
  2) 프로그램비 비포함: 개인용돈, 항공료, 미국비자 발급비용, ELL (학교 요청 시), 단기 홈스테이 (봄방학, 겨울방학, 추수감사절 기간 홈스테이 생할 비용)
  3) 계약 연장 시 프로그램비는 동결 또는 인상될 수 있다.
2. 납부방법:
  1. 수속 계약금 (수속 의뢰 시)
  2. 중도금 (학교 합격 후)
  3. 잔금 (비자 통과 후, 출국 전 까지)
3. 납부방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속 계약금은 계약 연장 시 마다 발생한다. 프로그램비의 모든 비용은 종로유학원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종로유학원에서는 프로그램비용을 미국학교에 해외 송금 대행한다.

제 6 조 [프로그램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학교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과 ‘미국 맥더피 보딩스쿨’은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프로그램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중도금” 이라 함은 미국 학교 예치금, 학교 I-20 발급을 위한 입학 허가서 예치금 등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착수 비용이다. 단, 미국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금 환불은 미국 기관과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잔금 환불
프로그램 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출국 전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단, 중도금 이외에 추가 위약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4.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학교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5.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여권 및 비자의 신청)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신청인’의 여권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해야 하며, 비자의 신청은 ‘종로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실비로 서류의 번역 제출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준다. 단, 비자 발급은 미국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종로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비자발급의 거절 후 재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출국 및 오리엔테이션)
1. ‘종로유학원’은 원활하고 정확한 수속 및 ‘신청인’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수속 시 또는 현지 적응 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이 항공권 구입을 위탁할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비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4.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의 항공 스케쥴을 사전에 미국기관에 전달하여 마중을 요청한다.
5.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항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기의 연.발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종로유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9 조 (숙식제공과 현지체류)
1. ‘신청인’은 프로그램 기간 중 미국 학교 기숙사에서 에서 체류한다.
2. 미국학교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기는 문제는 ‘신청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될 시 ‘신청인’의 재산상 손실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이는 방학기간중 호스트 생활에서도 적용된다.
3. ‘신청인’은 미국학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미국학교의 판단 하에 거취가 결정된다. ‘신청인’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10 조 (기타 공지사항)
1. 미국학교에 업무상 혹은 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일시가 미국 학교의 개학일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2. 프로그램 진행기간 중에 자의적 판단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미국학교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을 하게 되면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본 프로그램의 종료 후 신청인의 국내학교 복학 문제는 ‘종로유학원’과 무관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 ‘신청인’이 한다.
4.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하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졸업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 학교로의 복학을 위한 미국 현지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점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학업을 지속하려고 하는 해당(국가) 학교 및 기관,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 학생의 여행 – 프로그램 참여 중에 인가되지 않은 개인적인 여행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행은 모두 부모, 호스트 가족, 학교, 종로유학원 및 학교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
6. 프로그램 종료 – 미국 학교는 부족한 학업 성적 그리고/또는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학생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7. 휴일 – 기숙사학교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부활절, 봄방학 등과 같은 휴가철에 장기간 학교 문을 닫는다. 시기에 각자의 거주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거주지에는 아래가 포함된다:
  7.1 본국으로 귀국
  7.2 미국 내의 유료 호스트 생활 또는 친우 방문

제 11 조 (계약의 변경)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계약 해지 시 본 맥더피 기숙사 학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개별 연장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종로유학원’ 과 맥더피 기숙사 학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종로유학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4. 계약기간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본 약관에 서명한 날로부터 요청한 학업기한까지이며 상호간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현지 학교 졸업 시까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와 신청인의 보호자는 종로유학원 미국 맥더피 보딩스쿨 프로그램 약관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프로그램환불 규정’ 과 ‘재계약의 조건’ 에 동의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미국 위스콘신 관리형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미국 위스콘신 관리형유학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을 운영하는 ㈜종로유학원(이하 ‘종로유학원’이라 칭함)과 프로그램 참가 신청학생 및 신청학생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칭함)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계약)
1.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신청인이 “수속 계약금”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계약 및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된다는 것은 신청한 미국 초,중,고등학교 입학을 확정 또는 학생비자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또는 미국 중,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업무 및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대행업무를 의미하며, 미국관리기관인 Central Boarding Academy 에 의한 최종합격, 출입국, 숙소 및 학교 배정이나 미국 비자 발급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 귀책사유, 미국관리자의 판단에 따른 중도 귀국 혹은 미국 측 사정으로 관리형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수속이 중단 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지되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참가비가 환불되는 시점부터 양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 3 조 (종로유학원의 역할)
1. ’종로유학원’은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담당하고 미국관리기관인 Central Boarding Academy 와 ‘신청인’ 간의 신속한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다.
2.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미국관리자와 협력 하여 관리형유학 프로그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학교 배정 : 종로유학원과 미국관리기관에서 추천한 학교들로 배정
  ② 방과후 수업: 공지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단, 학생들의 학력증진 및 생활 편의 등을 위한 일정 변경은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학생 생활관리 및 관리자 업무
  - 입학수속
  - 학업관리 : 학과선정, 학교 선생님과의 정기/비정기적 면담, 성적표 및 레포트 학부모님께 전달
  - 학교 문제 발생시 해결
  -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 용돈관리 (필요한 학생에 한함)
  - 방과후 수업과 참가자의 생활현황에 대한 레포트 작성 및 학부모님께 전달
  - 관리형 주관 방과 후 엑티비티 및 여행에 대한 진행 (옵션 여행 제외)
3. 관리라 함은 미국현지 학업, 방과 후 수업, 기숙사 생활 등 생활 부적응 발생 시 상담 및 지도를 의미한다.

제 4 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이 계약 시 체결된 프로그램 참가비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비용 등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종로유학원’에 납부한다.
2.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종로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종로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합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비자, 출입국, 입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담당 상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한다. 과거의 불법체류 등 숨겨진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로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학교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출국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는 안되며, 사전 자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5.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미합중국의 법규와 현지 학교 및 미국 관리형 프로그램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미국 현지 학교와 미국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신청인’에게 있다.

제 5 조 (프로그램 비 납부)
1. 프로그램비의 포함 및 불포함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비용은 수속 계약 후 고객용 인보이스를 참조한다.
  ① 포함 내역 : 등록금 및 학비, 기간 중 발생하는 숙박 및 식사비용, 한국인 가디언비, 학교 및 기숙사 생활 관리비용, 모든 현지 교통비용 주말 엑티비티 시 입장 및 체험 비용, 방과후 수업, 공항 픽업1회 및 1회샌딩비용, 근거리 필드트립 등 학교에 지불되는 추가 금액 (장거리 필드트립은 학부모 의견에 따라 참석여부 결정 후 학부모가 추가 부담), 기숙사 클로징 시 홈스테이 숙박비용
  ② 불포함 내역 : 왕복 항공권, 미국비자 발급비용, 여권 발급비용, 유학생보험, 버디가정의 가족여행 및 이에 준하는 추가액티비티에 따른 비용,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는 원거리 필드트립이나 음악, 미술, 체육 등 별도의 과외활동의 경우 학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함
  ③ 미국 추수감사절 및 봄,겨울방학 기간: 홈스테이가정에 거주 (프로그램 비 포함)
  ④ 여름방학체류는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허가되지 않는다. 방학기간 중 한국 귀국 권고
  ⑤ 계약을 연장 시 프로그램 비는 동결 또는 인상 (사전 공지)
2. 납부방법:
  1. 수속 계약금 (수속 의뢰 시)
  2. 중도금 (학교 합격 후)
  3. 잔금 (비자 통과 후, 출국 전 까지)
3. 납부방법은 기관. 학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속 계약금은 계약 연장 시 마다 발생한다. 프로그램비의 모든 비용은 종로유학원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종로유학원에서는 총 프로그램비용을 미국 기관에 해외 송금 대행한다.

제 6 조 (프로그램 환불)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미국 관리형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로유학원’은 미국관리형유학 프로그램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프로그램 중도금 환불
프로그램 중도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취소 시 프로그램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중도금” 이라 함은 미국 기관 예치금, 학교 I-20 발급을 위한 입학 허가서 예치금 등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착수 비용이다. 단, 미국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거절하여 프로그램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금 환불은 미국 기관과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잔금 환불
프로그램 잔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출국 전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단, 중도금 이외에 추가 위약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환불한다.
4. 수속 계약금 및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미국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관리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미국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5.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여권 및 비자의 신청)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신청인’의 여권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해야 하며, 비자의 신청은 ‘종로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실비로 서류의 번역 제출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준다. 단, 비자 발급은 미국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종로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비자발급의 거절 후 재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출국 및 오리엔테이션)
1. ‘종로유학원’은 원활하고 정확한 수속 및 ‘신청인’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이 항공권 구입을 위탁할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비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3.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의 항공 스케쥴을 사전에 미국관리기관에 전달하여 마중을 요청한다.
4.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항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기의 연.발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종로유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9 조 (학교 선정)
1. 기관 및 학교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학생의 내신성적 및 엘티스점수/영어 인터뷰결과를 토대로 입학 가능한 학교로 지원이 되며, 학교 선정 시 학교정보를 검토하고 협의한 후 최종 선정한다.
2. 학생의 조건에 맞는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학이 거절되거나 미국 현지의 불가피 한 사정으로 신청한 사립학교 지원이 불가할 경우 미국 관리기관 및 종로유학원의 추천을 받아 학교를 결정한다.

제 10 조 (숙식제공과 현지체류)
1. ‘신청인’은 프로그램 기간 중 위스콘신 주립대 오스코시 캠퍼스 기숙사에서 관리감독자와 함께 체류한다.
2. 대학 기숙사가 문을 닫는 경우 미국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홈스테이에서 생활한다.
3. 관리형 프로그램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기는 문제는 ‘신청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신청인’의 재산상 손실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제 11 조 (기타 공지사항)
1. 미국기관의 업무상 혹은 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일시가 미국 학교의 개학일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2. 프로그램 진행기간 중에 자의적 판단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미국기관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을 하게 되면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본 프로그램의 종료 후 신청인의 국내학교 복학 문제는 ‘종로유학원’과 무관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 ‘신청인’이 한다.
4.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하여 미국 중, 고등학교에서의 졸업은 보장되지 않는다. (성적 미달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 한국 학교로의 복학을 위한 미국 현지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종로유학원에 요청한다. 아울러 학점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학업 한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 학생의 여행 – 프로그램 참여 중에 인가되지 않은 개인적인 여행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행은 모두 부모님, 학교, 종로유학원, 미국기관, 현지가디언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학생이 미국 출국 시 부모님 동반은 불가하다.
6. 프로그램 종료 – 미국 기관, 학교, 가디언은 학생의 부족한 학업 성적, 규칙 위반 그리고 심리학적 사안(ADHD, 불안장애,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현지 학업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이 불가하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계약 해지 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개별 (연장)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도 전환이 불가하다. 관리형 프로그램과 연계된 학교들은 기숙사 관리형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함과 동시에 최초 에이젼트의 계약을 준수하고 따른다.
3.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종로유학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4. 계약기간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본 약관에 서명한 날로부터 요청한 학업기한까지이며 상호간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현지 학교 졸업 시까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와 신청인의 보호자는 종로유학원 미국 위스콘신 관리형유학 프로그램 약관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프로그램환불 규정’ 과 ‘재계약의 조건’ 에 동의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캐나다 메이플리지 관리형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캐나다 메이플릿지 공립교육청 주관, ‘EZRA MAPLE RIDGE LTD’ 운영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종로유학원과 프로그램 참가 신청학생 및 신청학생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칭함)간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계약)
1.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신청인이 수속계약금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계약 및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하는 것이다. ‘신청인’의 자격이 성립된다는 것은 신청한 캐나다 중,고등학교 입학을 확정 또는 학생비자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또는 캐나다 중,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업무 및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대행업무를 의미하며, 캐나다 교육청에 의한 최종합격, 출입국, 숙소 및 학교 배정이나 캐나다 비자 발급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캐나다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 귀책사유, 캐나다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 중도 귀국 혹은 캐나다 측 사정으로 관리형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수속이 중단 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지되고,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참가비가 환불되는 시점부터 양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 3 조 (종로유학원의 역할)
1. ’종로유학원’은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담당하고 캐나다 교육청과 ‘신청인’ 간의 신속한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다.
2. ‘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캐나다 교육청과 협력 하여 관리형유학 프로그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학교 배정 : 캐나다 교육청에서 지원 학년에 맞게끔 추천한 학교 중에서 배정
  ② 방과후 수업: 공지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단, 학생들의 학력증진 및 생활 편의 등을 위한 일정 변경은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학생 생활관리 및 가디언 업무
  - 입학수속
  - 학업관리 : 학과선정, 학교 선생님과의 정기/비정기적 면담, 성적표 및 레포트 학부모님께 전달
  - 학교 문제 발생시 해결
  -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 용돈관리 (필요한 학생에 한함)
  - 방과후 수업과 참가자의 생활현황에 대한 레포트 작성 및 학부모님께 전달
3. 관리라 함은 캐나다 현지 학업과 홈스테이 생활 등 생활 부적응 발생 시 상담 및 지도를 의미한다.

제 4 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이 계약 시 체결된 프로그램 참가비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타비용 등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종로유학원’에 납부한다.
2. ‘신청인’은 ‘종로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종로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종로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합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비자, 출입국, 입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담당 상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한다. 과거의 불법체류 등 숨겨진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로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은 학교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출국날짜가 확정될 때까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서는 안되며, 사전 자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5.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캐나다 법규와 현지 학교 및 캐나다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캐나다 현지 학교와 캐나다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신청인’에게 있다.

제 5 조 (프로그램 참가비 및 납부)
1. 프로그램비는 5개월과 10개월로 나눠진다. 자세한 비용은 수속 계약 후 고객용 인보이스를 참조한다. 수속 계약금은 계약 연장 시 마다 발생하며 프로그램비용은 현지 사정에 의해 매년 동결 또는 인상될 수 있다.
  ① 포함 내역 : 등록금 및 학비, 기간 중 발생하는 숙박 및 식사비용, 한국인 가디언비, 학교 및 홈스테이 생활, 의료보험비, 주말 엑티비티 등 프로그램 스케줄에 명시된 내용 (장거리 필드트립은 학부모 의견에 따라 참석여부 결정 후 학부모가 추가 부담)
  ② 불포함 내역 : 왕복 항공권, 캐나다비자 발급비용, 여권 발급비용, 필드트립이나 음악, 미술, 체육 등 별도의 과외활동의 경우 학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함
  *여름방학기간 동안 체류 비용 별도
2. 납부방법:
  1. 수속 계약금 (수속 의뢰 시)
  2. 중도금 (학교 합격 후)
  3. 잔금 (비자 통과 후, 출국 전 까지)

제 6-1 조 (프로그램비 환불)
1. 수속 계약금 환불
수속 계약금 납부 후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수속 계약금” 이라 함은 상담, 입학수속, 기관서류준비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다.
  1) 수속 계약금 입금 후 1주일이내 취소 시 2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2) 1주일 이후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하기 전인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3) 기관 신청서를 유학원에 제출한 경우 80%를 공제 후 환불 조치한다.
  4) 기관 신청서가 미국에 접수 된 경우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2. 중도금 및 잔금 환불
’신청인’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속을 중도에 취소 시 “캐나다 메이플리지 관리형유학 계약서” 환불규정에 따른다.
3. 프로그램 비 환불 불가
’신청인’은 캐나다 도착 후 프로그램 참가 도중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캐나다 교육청 및 관리 기관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모든 비용은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 ‘신청인’의 사정으로 수속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 수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종로유학원’의 장학금 또는 무시할 수 없는 경품 등이 있을 경우 ‘종로유학원’에 일시불로 100% 환불 하도록 한다. 경품의 가치는 제공시점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조 (여권 및 비자의 신청)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신청인’의 여권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해야 하며, 비자의 신청은 ‘종로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실비로 서류의 번역 제출 및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준다. 단, 비자 발급은 캐나다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종로유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비자발급의 거절 후 재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출국 및 오리엔테이션)
1. ‘종로유학원’은 원활하고 정확한 수속 및 ‘신청인’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수속 시 또는 현지 적응 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3.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이 항공권 구입을 위탁할 경우 이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비와는 별도로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
4. ‘종로유학원’은 ‘신청인’의 항공 스케줄을 사전에 캐나다 교육청, 관리자에 전달하여 마중을 요청한다.
5.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항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항공기의 연.발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종로유학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9 조 (학교 선정)
1. 캐나다 교육청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학생의 내신성적, 생활기록부, 학년에 따라 학교가 배정이 되며, 학교 선정 시 종로유학원이 제공하는 학교정보를 검토하고 협의한 후 학교를 선정한다.
2. 교육청이 추천하는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학이 거절되거나 캐나다 현지의 불가피 한 사정으로 신청한 학교 배정이 불가할 경우 종로유학원과 협의한 후 학교를 재결정한다.

제 10 조 (숙식제공과 현지체류)
1. ‘신청인’은 프로그램 기간 중 홈스테이에서 호스트가족과 함께 체류한다.
2. 관리형 프로그램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기는 문제는 ‘신청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Host Family 의 재산상 손실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제 11 조 (기타 공지사항)
1.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발급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자의 출국 일시가 캐나다 학교의 개학일에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캐나다 대사관 비자심사에 의한 것이며 ‘유학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프로그램 진행기간 중에 자의적 판단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캐나다 관리자의 판단에 따른 강제귀국을 하게 되면 ‘종로유학원’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본 프로그램의 종료 후 신청인의 국내학교 복학 문제는 ‘종로유학원’과 무관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는 ‘신청인’이 한다.
4. 프로그램 종료 – 캐나다 기관, 교육청, 가디언은 학생의 부족한 학업 성적, 규칙 위반 그리고 심리학적 사안(ADHD, 불안장애,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현지 학업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을 종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이 불가하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계약 해지 시 본 관리형 프로그램들과 연계된 학교들은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개별 (연장)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종로유학원’ 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종로유학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4. 계약기간은 “종로유학원”과 “신청인”이 본 약관에 서명한 날로부터 요청한 학업기한까지이며 상호간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현지 학교 졸업 시까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와 신청인의 보호자는 종로유학원 캐나다 메이플릿지 관리형유학 프로그램 약관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프로그램환불 규정’ 과 ‘재계약의 조건’ 에 동의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