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2
2016년 3월15일 이후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이하 ETA)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경우 ETA가 필요합니다.
2015년 8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3월 15일부터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 신청은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CAD 7 달러(약 6200원)입니다. 신청자의 신상정보와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과 방문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ETA는 신청 후 발행까지 약 3일이 소요되며, ETA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 캐나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도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ET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TA정보 홈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전자여행허가프로그램은 종로유학원 유학컨설턴트와 상담하세요. 유학준비가 간편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