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홀 뉴스] 2015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안내

    2015-04-20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뉴질랜드 이민성에 문의 권장.
* 선착순 선발(쿼터제) 방식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15.4.30(목) AM 07:00 (한국 시간 기준)
 

신청방법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 (Register) 후에 이용 가능 

추후 현지에서 본인의 비자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User NamePassword

    반드시 메모하기를 요망

  - 신체검사 변동사항 :  E-Medical System으로 변경되어 온라인 신청 후 신체검사 양식 출력 후 병원방문(미리 예약 권장) 

  - 이민성 지정병원 (Panel Doctors) : 연세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삼육의료원부산 해운대 백병원

    병원에 따라 업무시간, 신체검사 처리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 요망   

 

비자 승인 결과 확인

 -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승인 결과 여부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비자 정보 (Visa Details) 출력, 입국 심사 시 스탬프 수령

▣ 비자 신청 비용

NZ$165 (신용카드 결제 :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쿼터제한 : 1,800명 선착순 선발 

 

기본 자격요건 

18~30(비자신청 시)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ㅇ 뉴질랜드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

    (have a pass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at's valid for at least three months after your planned departure

     from New Zealand)

ㅇ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잔고증명서)과 초기정착금(NZ$ 4,2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work/workingholiday/koreaworkingholidayscheme.htm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한 자

    http://www.nzembassy.com/korea/going-to-new-zealand/visas-0

ㅇ 체류 주요목적이 관광(holiday)인 자 (근로(work) 또는 학습(study)은 부차적 목적)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

체류기간 :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비자 기간을 조절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 6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6 61일까지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되고,

    201591일 입국했다면 2016831일까지 비자가 유효함

어학연수 : 최대 3개월

취업조건 : 12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불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호주의 경우는 호주 국외에서만 신청 가능)

 

여행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입국 심사에서 문제 야기 시 보호받을 수 없음)

 

방문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NZ$500)

 

[자료출처-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