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자료제공 : 종로유학원 국제업무팀]
1. 공인영어 증명시험 변경 사항 (Secure English Language Test)
■ 시행 : 2015년 4월6일부터
■ 대상 : 영국 학생비자(GSV:Tier 4)
■ 인정 시험 : IELTS와 Trinity College London test만 인정
※Trinity College London test는 영국 내에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IELTS만 가능
※기존에 인정됐던 케임브리지 시험, Pearson은 4월6일부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2015년 4월6일 이전에 치른 영어성적은 2015년 11월5일 이전까지 비자신청할 경우 유효합니다.
■ 인정 시험장 : 2015년 4월 6일부터 공인영어시험 응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시험장에서 본 아이엘츠만
비자발급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한국 IELTS시험센터 중 영국문화원의 동국대학교 센터가 UKVI 비자용으로 인정되는 시험센터입니다.
2.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화 (New Health Surcharge)
■ 시행 : 2015년 4월6일부터
■ 대상 : 학생비자(Tier4) 또는 취업비자(Tier5)로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 보험료 : 학생비자 150파운드/1년, 그 외의 경우 200파운드/1년
■ 신청방법 : 비자신청 시 Health Surcharge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결제
※ 영국 장기학생방문비자(ESVV)는 Visitor의 범주에 해당되어 비록 11개월이지만 건강 보험료 납부는 면제됩니다.
※ 워킹홀리데이는 Tier 5에 해당되므로,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개인 유학생 보험과는 별개이므로 해외적용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건강 보험료(NHS)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가 거부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환불됩니다.
■ 건강보험료 이용범위 : 영국 국민들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과나 안과도 이용 가능
3. 영국 비자 신청 방식 변경 사항 (Biometric Residence Permits)
시행 : 2015년 5월31일부터
2015년 5월31일 이후부터는 아래의 접수 단계를 통해 영국비자를 신청, 발급 받게 됩니다.
1단계 : 온라인 비자신청서 작성 및 비자fee결제
2단계 : 서울 소재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사전예약 필수)
-지참물 : 예약증, 신청서류. 여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서류 제출 후 비자지원센터에서 신청자의 사진(디지털촬영)과 지문 등록
3단계 : 비네트가 부착된 여권과 비자승인 레터 수령
-수령 방법 : 영국 비자지원센터 방문수령 또는 택배서비스 신청
4단계 : 영국 입국 후 지정 우체국에서 정식 비자 발급
-우체국 방문 시 지참물 : 여권과 비네트(Vignette), 비자승인 레터
발급된 비자(플라스틱 카드)는 영국내에서 정당하게 거주, 근로, 학업을 하고 있다는 신분증명서의 역할을 하며,
영국 은행 계좌 개설 시나 영국 이외의 국가로 출입국할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영국 학생비자 종류
1. 단기 학생 방문비자 SVV (Student Visitor Visa)
6개월 미만 체류시 / 비자 연장 불가 / 노동 불가 / 영국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 발급
2. 장기 학생 방문비자 ESVV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
6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체류 시 / 비자 연장 불가 / -노동 불가
3. 정식 학생 비자 GSV (General Student Visa)
최대 13개월 체류 가능, 학부 등록 시 3년까지 가능
영어점수 : 학부는 아이엘츠 4.0이상, 석사 이상은 아이엘츠 5.5 이상 필요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 원본 필요
현지에서 비자 연장 가능 / 휴가 시 노동 가능
4. 워킹홀리데이비자 YMS (Youth Mobility Scheme)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 만 18세~30세만 가능 / 1년에 1,000명 선발